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조항에 의해 특정 질환에 효능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.
이점 양해 바라구요 개인의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해주시거나 직접적인 효능의언급을 피하셔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정말 좋아져서 좋다고 하는건데, 그런 편지도 안된다니 부당한것 같지만, 이런 입소문 마케팅으로 질 낮은 제품을 판매하는
업체를 단속하기 위함인 것 같으니 협조해야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.
영문 대소문자/숫자/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, 10자~16자
위에 보이는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. (대소문자구분)
감사합니다